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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408 | 부가 | 2019-08-21
[청구번호]

조심 2019전1408 (2019.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광2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9.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고, 2017.3.20. OOO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OOO에 공급받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3.20. 쟁점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8.7.23.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OOO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검토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17.10.16.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1.9.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3.20.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OOO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용역제공 완료일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는 공급한 사업자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주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의 심사사례에서도 태양광설치공사에 있어 사용전검사필증교부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았다(국세청 심사부가2011-147, 2011.10.7.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일 이후에도 OOO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2018년 1월) 및 세금계산서(2018.1.8.), 쟁점공사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2018.1.31.),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2018.6.22.)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쟁점공사 시공사 OOO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에서도 설계변경 및 토목공사 지연 등으로 2018년도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적용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①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는 성실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포함) 등이 처분청에서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청구인의 제출한 서류 등은 진실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3.20.이라는 것은 쟁점공사 시공자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아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단순경비율 책자에 따르면 쟁점공사 시공자 OOO과 동종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93.4%, 소득률은 6.6%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은 OOO필요경비 OOO소득금액은 OOO으로 경비율은 93.3%, 소득률은 6.7%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공사의 귀속시기를 2017.10.16.로 볼 경우 쟁점공사 시공자 OOO의 수입금액은 OOO필요경비 OOO소득금액 OOO으로 경비율은 62%, 소득률은 38%가 되어 시공자 OOO의 경제적 실질이 심각하게 왜곡된다.

(라) 이는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3.20. 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거부 및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용전검사필증 수취 및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용역의 공급이 끝나 발전설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2017.10.1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이다(조심 2017광2937, 2017.10.10. 외 다수, 참조).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이 마무리공사 이후라고 한다면, 태양광시설의 본질인 전력공급여부와 무관하게 그 마무리공사기간을 시공자와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사용전검사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전기사업법」제63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4항 별표9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야 비로소 OOO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사용전검사승인일(2017.10.16.)이다.

(3)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마무리공사 지연으로 2018년 6월 태양광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8년 제1기에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계약서 거래내역서에는 마무리공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마무리공사 관련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공급대가) 중 91.8%인 OOO을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이 발생한 2017년 10월 전에 이미 전력공급에 대한 시설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토목공사는 전력공급에 대한 시설공사와는 무관한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공사 계약서 상 거래내역서의 토목공사 비중은 8~10%정도로 마무리공사 비중이 30~40%를 차지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례(국세청 심사부가2011-147, 2011.10.7.)의 내용을 보면 사용전검사 합격 이후에도 시설물 재공사, 잦은 인버터 고장, 토사붕괴로 인한 복구공사지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태양광시설공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해당 내용과 청구인과는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인허가사항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비용을 제시하며 마무리 토목공사가 2018년 1기에 완료되었고,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이후에도 쟁점공사가 상당기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7일간의 인건비 외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마무리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실제 사용수익하는 시점인 2017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마) 2018.12.13. 11시경 OOO3층에 위치한 OOO를 방문하여 OOO 대표와 해당 태양광시설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2018년 제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백만원)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설계, 측량 및 인허가 관련 대행비용으로써 공사시작 전 계약당시 계약금 일부를 받고 설계 측량을 진행하였고, 공사마무리 이후에도 대금 수취가 지연되어 완납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2018년 1월에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가 당초 설계와 달라져 실제 공사내용과 설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재설계 및 측량 후 인허가를 무상으로 대행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즉, 2018년 제1기에 OOO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2018년 1월에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기존 태양광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로 확인된다.

(바) 개발행위허가신청은 2017년 3월에,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은 2017년 5월에 허가된 것으로 OOO에서 확인하였고, 2018년 1월 이후 진행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전력시설과 관계없이 당초 신청서와 다른 일부 부지 및 도로의 면적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사업기간 내 언제든지 준공검사신청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사) 2018년 제1기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가 중 토목설계 부분은 2017년 제2기에 발생한 기존 태양광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은 실제공사내용과 설계간 단순 차이로 인한 서류변경만 있었을 뿐이다.

(아)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장 부지 2필지는 사실상 1필지의 토지로 인삼경작용 밭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당초 토사처리 계획서를 보면 부지가 평탄하여 약간의 정지작업 후 바로 시공이 가능해 절토 및 성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변경 계획서에는 절토 및 성토로 인해 사토 2,882㎥가 발생하면 인접공사 현장으로 반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휀스공사가 끝나고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중장비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절토 및 성토와 많은 양의 사토가 발생하는 토목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를 2018.3.20.로 수기 작성하여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고(변경계약서 작성일자와 동일함), 우측 하단에는 금액을 ‘영수’함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공업체의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1%인 OOO을 지연발급 등 가산세란에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총 11매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7.3.20.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이후 작성한 계약기간 연장계약서는 다음의 공사계약서에서 제2조 제2호의 공사기간을 2017.10.10.~2018.3.20.로 수정기재하고 공사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실을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을 뿐 최초 공사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2) 쟁점공사 계약일인 2017.3.20. 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거래내역(견적서)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거래관련 거래내역

(3) 청구인이 2017년도에 쟁점공사 대금으로 OOO사업자 OOO로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7년도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공급받는자 청구인, 작성일자 2018.3.20., 공급가액 OOO으로 수기로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5) 쟁점사업장 관련 각종 신청․허가 등의 일정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관련 각종 신청․허가 등 일정

(6)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2018.3.20.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흐름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공사 흐름

(나) 쟁점공사에 있어 태양광설비공사란 기계실설치공사, 태양광설치공사, 기계실이 위치할 자리에 대한 기초적인 평탄작업, 태양광설치에 위치할 자리의 기둥에 대한 기초적인 평탄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평탄작업 등은 쟁점공사의 경우 전체 토목공사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 사용전검사는 태양광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발전소의 안전, 규격, 올바른 시공이 되어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생산에 하자가 없는 쟁점공사의 경우 잔여 토목공사 등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전검사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라) 잔여 토목공사는 배수로 설치, 잔디 심기, 경사면에 대한 토사방지를 위한 망 설치 및 풀씨 뿌리기, 기타 제반 토목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경우 다른 태양광설치공사보다도 경사면의 높이가 높아 이러한 잔여 토목공사가 전체 토목공사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

(마) 시공자 OOO의 쟁점공사 원가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시공자 OOO의 쟁점공사 원가내역

(7)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완료일이 2017.10.16.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에 전력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11.23․공급가액 OOO1매, 작성일자 2017.12.26.․공급가액 OOO1매)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쟁점공사 관련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17.10.1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OOO천만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시점(2018.3.20.) 이전인 2017년 9월까지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2017.10.16.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쟁점사업장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OOO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토목공사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전체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있어 추가공사의 중요도 및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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