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