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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71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 피고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9. 28.부터 2061. 9. 2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 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3.부터 2017. 2. 1.까지 별지2 입원치료 및 보험금지급 내역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발성 무릎관절증,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의 치료를 위하여 30회에 걸쳐 68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0,407,5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요양병원, P요양병원, Q정형외과의원, R병원, S병원, T병원, U요양병원, V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별지2 표 기재 입원치료 내역 중 순번4, 5, 7, 8, 10, 17, 18, 19, 21, 22, 26 내지 30 기재 각 입원일수 합계 345일(다만 순번4는 입원일수 34일 중 27일, 순번7은 입원일수 25일 중 18일만 포함한다) 모두 합산하면 ‘359일’(= 27+26+18+29+28+12+21+16+34+35+16+21+12+29+35)이 되므로, ‘345일’은 계산착오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입원 또는 과장입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입원일수에 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0,331,436원[(= 입원 1일당 지급된 보험금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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