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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504 | 양도 | 2016-06-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504 (2016. 6.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18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1608 / 조심2017서0592/조심2017서13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5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 아들 및 며느리(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 총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0.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우선주는 발행 당시부터 보통주와는 구별되고, 의결권의 유무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도 보통주와는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가에 있어서도 2~3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합산하여 지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어 국세부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상장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기준으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라고 규정하여 대주주의 기준에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2015.2.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상의 입법연혁과 과세요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등”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주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대주주 판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지분율과 관련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는 뜻을 명문화하거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규를 통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은 예규(재산세과-765, 2009.11.19.)에서 우선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에도 우선주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법에 반하는 위법한 예규를 근거로 우선주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2011년부터 별거하여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그 외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파악하려고 하여도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만이 알 수 있는 과세요건 사실을 고지한 사실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제13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한 친족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배우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고,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재산세과-765, 2009.11.19.)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인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우선주를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해당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대주주”를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기타주주가 해당 주식 등의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청구인이 친족들의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 건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상기 법률 조항의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 보유상황에 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제주도이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실제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표상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판단시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대한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4서188, 2014.4.11.)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없어 납세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2009년~2011년말 현재 쟁점주식의 소유현황은 소유주식의 비율로는 우선주와 합산하여도 3% 미만이나, 시가총액은 우선주와 합산시 OOO원 이상이고, 우선주를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주 포함여부에 대한 다른 세법규정 및 관련 예규(아래 <표1> 참조)

<표1>

(나) 헌법재판소 결정문(2015.2.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아래 <표2> 참조)

<표2>

(다) 청구인과 배우자(김OOO)의 협의이혼확인서(2015.10.5.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2015.10.10. 발급),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998.12.1. 김OOO과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1.10.6. 청구인만 제주특별자치도 OOO로 전입),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서울특별시 OOO소재,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OOO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2011.8.24.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 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대상을 제한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된 것인바(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위 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선주를 배제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 점,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의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4서188, 2014.4.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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