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178 (1993.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을 14회 취득하고 20회 양도하였으며, ’89년도에는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는등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년도 및 ’90년도 중에 다음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매매한 사실이 있다.
구분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양 도 일 |
① ② ③ ④ |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 OOO 〃 OOO 〃 OOOOOOOO | 대 대 전 대 | 992.5 68.0 510.5 642.0 | 89.4.19 89.4.19 89.6.21 89.8.23 |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4.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84,106,470원과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970,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래 농지였던 쟁점토지를 농사지을 목적으로 ’75년~’81년 사이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대지화되어 여러 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대토할 농지의 취득자금과 부동산임대건물의 신축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을 14회 취득하고 20회 양도하였으며, ’89년도에는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는등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중503, 93.5.17 대법원 85누745, 86.7.8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대지화되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78.3.22~88.7.28)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신고일(67.12.28)이후인 점,
셋째, 쟁점토지 중 ①토지를 제외한 ②, ③, ④토지의 경우 청구인 혼자서 취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 87.4.13부터 90.9.30까지 14회에 걸쳐 토지 66,391㎡(대 313㎡, 임야 24,200㎡, 전 33,274㎡, 묘지 5,114㎡, 잡종지 3,498㎡)와 건물 5,086㎡(단독주택 209㎡, 연립주택 612㎡, 기타건물 4,265㎡)를 취득하였고, 20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12,066.85㎡(대 3,258.15㎡, 임야 7,732㎡, 전 510.5㎡, 답 566.2㎡)와 연립주택 494.91㎡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 위 취득한 토지 66,391㎡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및 OO동,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같은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같은도 강화도 강화읍 OO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OO리 등으로 이와같이 여러곳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와같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행위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