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062 | 상증 | 1993-10-25
[사건번호]

국심1993광2062 (1993.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기때문에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91.1.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 대지 827㎡와 동 지상건물 29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확인받고 93.1.8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세 225,71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이의신청과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인 OOO이 그의 남편 청구외 OOO와 이혼을 하기위해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게 되었고, 이를 수증한 청구인이 법무사와 의논한 결과 증여보다 매매형식으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고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동 명의신탁은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혜택을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증여자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고모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증여자인 OOO은 청구인의 고모로서 직계존비속등 혈육이 없고, 79.12.8 재혼한 그의 남편 OOO와 92.3.26 이혼한 후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양을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전남편 OOO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91.1.4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증여자 OOO도 93.3.5 자 그의 진술서에서 OOO가 쟁점부동산을 욕심내는 것 같아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상황과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9 ~ 91년 기간에 사업소득 487,000원만 있고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은 그의 고모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기때문에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