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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526 | 소득 | 2020-03-25
[청구번호]

조심 2019서4526 (2020.03.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중개알선 수수료 OOO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7년에 OOO소재 다세대주택 3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OOO분양하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6.17.부터 2019.7.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부동산중개알선수수료 수입금액이 허위의 수입금액이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9.10.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청구인 업종의 경우 OOO)를,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청구인 업종의 경우 OOO)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제2호의 규정에는 사업개시일에 대한 언급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적시되어 있고 여기서 미달이라 함은 OOO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2016년 부동산중개알선수수료 OOO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즉 2016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사업개시일과 무관하게 OOO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제1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2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배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의 세법의 목적은 징세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한계, 징세권행사의 한계를 표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재정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장하려는데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마땅히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구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조세채권·채무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과세요건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그의 귀속, 과세표준, 세율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보면 안내유형은 S유형,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인데 이중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내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내를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 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2016년 귀속으로 신고한 아래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판단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6년 귀속으로 신고한 토지매매소개비 및 하도급공사소개비 OOO본인이 직접 중개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공한 것도 없으며 단지 친구들을 따라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친구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사소개비 또한 본인은 특별히 한 일 없이 친구들이 아는 공사현장에 OOO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받은 수입이라고만 진술한 바, 동 수입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2016년 말에 수취한 해당 소개비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외관상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2)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재산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통보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안내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의 2017년 쟁점주택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분양내역

(단위 : ㎡, 천원)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6.17.)에는 ‘2016년 11월경 토지 소개비 및 건설토목 하도급 소개비로 OOO(공급대가)을 받았는데, 친구가 받고 제게 현금으로 나눠 주었다. 구체적인 업무는 친구들이 따라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 말고는 없고 따로 OOO씨에게 어떤 일을 제공한 것은 없다. 주도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바랍잡이 식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토지 소개비 등 OOO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는 토지 소개비 및 건설토목 하도급 소개비 OOO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2017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고한 수입금액도 사업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추계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고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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