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3247 (2012.01.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사용승인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10.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OOO, 2007년 귀속분 OOO원OOO, 2008년 귀속분 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비용 중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일 이후의 지급이자 OOO원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10.26. OOO 외 11필지의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2006.9.28.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준공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 : 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 :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4.10.26. 장류 제조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청주시장의 제조공장 인허가 불허통지에 따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도소매/장류 → 서비스골골프연습장)하였으며, 2005.12.21. 골프연습장을 착공하여 2006.9.28. 준공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총차입금 OOO원 중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한 차입금은 OOO원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골프연습장의 사용승인일인2006.9.28. 이후의 이자비용OOO,OOO,OOO원(2006년 OOO원, 2007년OOO,OOO,OOO원, 2008년 OOO원)은 「소득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연습장 신축 관련 차입금에 대한 실제사용내역 조사결과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인 2006.9.28. 이전에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사업개시 전단계의 출자금을 자본적지출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나 각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대한 지급이자 중 준공일 이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의 부동산 자금출처(취득가액)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외 11필지의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2004.10.26. 청구인들이 골프연습장 신축목적으로 김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이OOO과 이OOO이 각각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OOO억원 및 OOO억원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상 골프연습장 건축물(기타 시설물 등 포함)은 청구인들이 2006.9.28. OOO백만원에 신축·취득하면서 이OOO은 OOO 대출금 및 사업소득 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OOO백만원, 이OOO은 OOO은행 대출금 및 사업소득 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OOO백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골프연습장 신축 건축물과 관련하여 2006년에 발생한 청구인 이OOO의 이자비용 OOO원과 2007년 및 2008년에 발생한 청구인들의 이자비용 OOO원은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의 취득과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으로서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위 조사에서 부동산취득 관련 자금출처 조사결과 확인된 차입금OOO의 실제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들은 위 차입금 중 이OOO이 2006.4.14.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이OOO이 2006.6.23., 2006.6.27.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OOO원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OOOOOOOOOO (OO : OO)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OOO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보면 채권최고액은 금 OOO원, 채무자는 이OOO, 근저당권자는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들이 2004년 10월 작성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사명은 ‘OOO식품’이고, 공동대표자는 청구인들이며 업종은 장류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투자규모는 자기자본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2004.10.21.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사업자 명세 내용을 보면 출자금 OOO원에 공동사업자는 청구인들로서 각각 1/2지분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고, 동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방법은 청구인들이 출자금 1억원을 50%씩 현금출자한다고 되어 있고, 손익금은 각 지분대로 할당한다고 되어 있다.
(6)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연도별 자본금 현황을 보면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토지 장부가액 OOO원 증가),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2004년 및 2005년은 매출액이 없어 추계신고한 관계로 재무제표를 미작성하여 자본금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들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한 OOO원(<표3>에서 OOO은행 대출금 상환분으로 2006.6.27. OOO은행 차입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비용 중 건축물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것으로서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일인2006.9.28. 이후의 이자비용OOO,OOO,OOO원(2006년 OOO원, 2007년OOO,OOO,OOO원, 2008년 OOO원)은 「소득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8) 살피건대, 골프연습장 신축관련 차입금 OOO원이 공동사업장의 업종변경에 따라 공동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시설물 등 확보를 위해 차입이 이루어진 점, 차입금의 실제 사용내역이 골프연습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동 차입금은 청구인들의개인적 출자목적이 아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차입금의 이자 중 건축물 등의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골프연습장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후의 이자비용 OOO원(2006년 OOO원, 2007년OOO,OOO,OOO원, 2008년 OOO원)은 공동사업의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