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892 (2018. 2. 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 실제 대출이 없었던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만,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한 계약서상 대여기간으로 보아 기간이 다른 6개월 만기 국내 정기예금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국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기준금리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부과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기준금리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페인트·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OOO가 지분인수를 하여 발행주식 OOO를 소유(외국인 투자법인)하게 되었으며 OOO.(이하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6.~2017.6.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OOO의 금액(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이자율이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한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하여 그 차액인 OOO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OOO과 같이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통화별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금전대여계약에 따르면 거래는 3개월 이하의 만기(OOO)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조사청은 비공개 모형을 활용하여 산정한 가산금리를 이용하였고 비교가능성이 낮은 6개월 만기의 원화정기예금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조사청이 정상이자율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형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게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방법이고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에도 배치된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차입법인의 신용등급 산정 및 예상손실률 추정을 통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다수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15. 2014구합55830 판결 등)에서 OOO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으로 산정된 가산금리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분석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거래는 OOO로 이루어진데 반해 조사청이 사용한 기준금리는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이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거래에 있어서의 정상이자율 계산시 통화별 Libor 금리를 사용하도록 하여 통화별로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인정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5서1707, 2006.2.7.)에서도 실질적인 대여금과 동일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내국법인의 국내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에 대해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서도 그룹 내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이자율을 Libor에 일정 금리를 가산한 이자율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원화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 것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국조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외화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일한 금액과 만기로 매칭되는 통화선도계약을 OOO와 체결해왔으므로 만약 쟁점대여금 관련 거래로 인한 이자수익의 과소여부를 원화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명목이자수익에 밀접하게 연결된 통화선도계약을 통한 환헤지 손익을 추가하여 재산정된 수정 이자수익률을 조사청이 제시한 원화기준 정상이자율과 비교하는 것이 통화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보정하게 되어 보다 비교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통화선도손익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득조정내역은 OOO와 같고 조사청의 소득조정금액에 비하여 약OOO원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자금대여거래는 3개월 이하의 단기자금거래인데 반해 조사청이 사용한 기준금리는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금리인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자금거래는 기간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쟁점대여금 거래의 실제 만기와 상이한 6개월 정기예금이자율을 정상이자율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사용한 것은 분석대상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국제자금시장에 적용되는 단기금리인 3개월 만기 Libor 금리를 분석대상 거래의 정상이자율을 구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기준금리로 판단된다.
(3) 금융기관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먼저 적용하여 정상가격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하기 전 국외특수관계자의 주거래 은행인 OOO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보면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조건의 차입금에OOO의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담당자의 퇴사로 모든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재하나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실적이 거래발생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증빙이 존재하는 2013.12.31. 및 2014.12.31. 기준의 금리정보는 전체 대여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도 OOO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조건(OOO)으로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정상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상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리는 OOO모델을 통해 산정된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신뢰성을 인정받는 OOO 모형을 이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해당 신용등급에 부합하는 부도율을 산출한 후 예상회수율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였다.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을 산출한 결과는 OOO과 같다.
OOO지역 채무불이행 법인들을 대상으로 OOO이 넘는 대출 및 사채계약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분석하여 최종회수율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왔고 청구법인은 그 중 쟁점대여금 거래와 동일한 대출상품의 평균회수율인 OOO를 적용하였다. 상기 요소 값들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예상손실률은 OOO과 같다.
예상손실률은 쟁점대여금 거래에 적용된 가산금리(OOO)를 하회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적용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따른 이자율에 미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자수입은 적정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이 국내정기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외부자금차입이 없는 상태에서 잉여자금을 원천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조달원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선택하였거나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바, OOO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단기 유휴자금 운용정책에 의하면 수익성보다 단기적인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유휴자금을 국내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대안은 선택가능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차입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일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금융기관도 대출제안서(Bank loan offer letter)상 이자율의 산정근거를 조사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청구과정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2015년에 대한 OOO의 대출제안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해당 제안서에도 OOO의 이자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다른 계열사인OOO에 대한 이자율이 국외특수관계자와 동일하므로 OOO 전체의 신용도에 근거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의 관계사에 대하여 제3자 금융기관이 동일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는 점이 정상이자율이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만약 그룹전체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산정된 이자율로 판단한다면 조사청이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조사청은 기준금리로 Libor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이자율이 결정되는 구조 및 금융기관의 이자율 제시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 + 가산금리’의 형태로 이자율을 표시하는 것은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한 일반적인 이자율 결정방식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 가산금리’ 형태로 제시되는 이자율 결정방식에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기준금리로 Libor를 사용한 것은 무관하다.
(마) 조사청은 국외특수관계자가 2014·2015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졌으므로 가산금리가 상승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가 무조건 상승 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주장이다.
동일 시점에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체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연도별로는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OOO의 OOO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보면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등급별로 가산금리의 변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조사청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3자 금융기관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제안서를 고려할 때 유의한 주장이 아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정된 신용등급과 예상손실률에 기반한 가산금리 산출모형의 위법함과 부당성은 최근 지급보증과 관련된 많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15. 선고 2014구합55830 판결 등)에서 판시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어 잉여자금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송금하기 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 예치하였으므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독립기업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외특수관계자는 OOO의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본부격으로 각 계열사에 대해 다양한 부문별 전략과 정책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고 양자 간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인지만 확인하면 충분할 것이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의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송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자금을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 예치한 것은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그룹의 자금관리정책에 의한 것이지 수시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2013·2014년도의 경우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보다 낮으므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의 적정함 또는 부당함에 대한 판단은 적용된 가산금리의 높고 낮음에 기준할 것이 아니라 과세논리의 적정성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 대상연도에 대해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보다 낮으므로 조사청의 과세가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아) 조사청은 통화선도손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입장이나 원화금리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원화 대비 외화의 통화로 대여를 함에 따라 세무상 순이익으로 계상된 전체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화대출로 인한 세무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높은 원화대출이자율만 적용하여야 한다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자수익 이외에 세무상 익금 및 손금으로 기록한 수익·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OOO원의 소득금액이 이미 세무상 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이나 실제는 3개월 만료시점에 계속 재연장을 하거나 추가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만기에 대한 차이조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 및 대여거래에 있어 만기가 도래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 또는 자금을 추가로 대여했기 때문에 만기에 대한 차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 차입기간이 1년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시 1년 연장을 하더라도 2년 기간에 대한 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장되는 시점의 1년 이자율을 적용하듯이 3개월 만기 자금대여 거래에 대해서는 3개월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차입법인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시스템상의 예상손실률)”로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OOO”로 적용하였고 산정근거는 OOO의 관리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조법상 정상가격 이자율로 볼 수 없다.
첫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대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잉여자금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방안 중 최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독립적인 제3자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OOO)로 거래가 발생한 것은 양자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한 이자율은 독립적인 제3자 거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자율이므로 정상이자율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차입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2012·2015·2016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청이 수차례 다른 연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자료에는 국외특수관계자 외 OOO에 대한 차입이자율도 함께 제시되어 있고 그 이자율도 동일한 OOO로 되어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이자율이 국외특수관계자의 독립된 신용등급, 자산상태 등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이 아니고 전 세계OOO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OOO 전체의 신용도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조법상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
셋째, 정상이자율 산정에서 기준금리는 통화별OOO금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Libor 금리는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일류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인데 반해, 국외특수관계자는 2010∼2015사업연도에는 영업손실이 2012·2014∼2015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Libor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넷째, 정상이자율 산정에서 가산금리는 2012.1.1.∼2015.12.27. 기간 동안 OOO이고 2015.12.28.∼2016.12.31. 기간 동안 OOO로 제시되어 있으나 동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정되었고 이후 어떤 이유로 가산금리가OOO로 하향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는 차입법인의 신용등급 및 영업손익,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통상 가산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외특수관계자는 2014~2015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졌으므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산금리가 오히려OOO 낮아졌으므로 이는 국조법상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조법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이 아니므로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정상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내부 잉여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조사청은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여 이에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시스템상(국세청 모형)의 예상손실률을 가산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말 기준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OOO 수시입출금식예금에 예치하여 OOO 이자율로 운용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동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검토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잉여자금 사용처를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4)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OOO)이 당좌대출이자율에 하회하므로 합리적인 수준이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인 당좌대출 이자율은 OOO와 같다. 청구법인은 국내 임직원에게 자금대여시 위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5)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비공개·획일적 모형을 활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가산금리를 산출하였고 산출된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
2012~2014년도는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보다 오히려 낮아 합리성 없이 과세를 많이 하기 위해 국세청 모형의 예상손실률을 적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가 높아진 것은 2014·201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나)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원화 6개월 미만 정기예금금리를 활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준금리인 3개월 만기 Libor금리도 비교가능성이 낮은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대여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쟁점대여금 거래와 같은 대규모 자금거래를 하는 비교대상거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쟁점대여금과 같은 대규모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독립적인 제3자간의 사례를 찾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기준통화에 대한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과 같이OOO 저축성예금 원화계좌에 있는 잉여자금을 출금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화와 OOO달러화 간 지급통화차이조정은 필요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016년 합계 OOO원 통화선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포함시키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제출받은 통화선도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 거래로 인한 통화선도손익은OOO과 같이 오히려 OOO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통화선도손익을 이자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대여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만기시점에 회수하지 않고 계속 재연장을 하거나 추가 자금을 대여하였다.
조사청은 OOO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각 대여시점 기준금리를 산정하였고 동 시스템에는 정기예금 기간이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1~2년 미만, 2~3년 미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기예금 만기기간이 제일 짧은 기간(6개월 미만)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한 것이고 실제 3년 5개월 동안 회수하지 않고 재연장 및 추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때 정기예금 만기기간(3개월, 6개월 미만)에 대한 차이조정은 합리성이 없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제3자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비교가능 거래 이자율과의 비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자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자료로 제출한 것은 OOO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과 출력물뿐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상가격 이자율을 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첫째, 상기 자료에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율이 3개월 만기 OOO라는 것 외에 어떻게 동 이자율이 산정되었는지 근거가 없다. 국외특수관계자만의 독립된 신용등급, 손익내역,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에 의해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OOO 혹은 OOO그룹의 신용도 등에 의해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둘째,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2015·2016년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동 이자율이 산정된 근거를 해당 은행에 요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셋째, 국외특수관계자는 2012·2014·201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가산금리는 이에 따라 상승되어야 하는데 오히려OOO로 하락하였다. 가산금리가 하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더욱이 2015.12.28. 가산금리를OOO로 왜 낮췄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OOO모형에 의한 가산금리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보다 하회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가 정상가격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에는 OOO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동 모형에 의한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예로 청구법인은 연도별 예상부도율을 1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종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는 해당 값을 4로 나누어 3개월 기간에 대한 예상부도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가산금리가 OOO감소하였다.
또한, OOO에 의한 가산금리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OOO)보다 하회하므로 가산금리는 정상가격 수준이라는 청구주장대로라면OOO에 의한 가산금리가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OOO)보다 하회하므로 동일한 논리로 조사청이 산정한 가산금리도 정상가격 수준인 것이다.
조사청은 당기순손실 등에 따른 위험도가 상승하는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예상손실률을 가산금리로 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대출제안서의 이자율이 있으므로 이는 외부비교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외부비교대상거래로 적용할 수 없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능 제3자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OOO에 소재한 금융기관이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인 법인이므로 상이한 주 업종을 영위하여 비교가능성이 낮으므로 외부비교대상거래로 적용할 수 없다. 외부비교대상 업체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면서OOO원의 거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교대상이 존재해야만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국외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대출제안서상 이자율은 실제로 대출이 발생한 거래가 아니라 대출제안서일 뿐이다.동 제안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2013년, 2014년 및 2015년 6월 작성된 대출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12월 가산금리가 OOO로 하락한 것과 관련한 대출제안서(OOO)는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외부비교대상거래로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대출제안서상 이자율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OOO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유휴자금을 국내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대안은 청구법인에게 선택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6년 재무상표상 현금계정 금액은 2012년과 비교하여 OOO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대여금계정 금액은 OOO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현금계정 금액이 대여금계정 금액보다 더욱 증가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대여금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외에 통화선도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익금 및 손금으로 기록한 것을 모두 반영하면 약 OOO원의 소득금액이 세무상 이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조정액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제출한 통화선도계약 관련 사실관계정리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원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OOO을 통해 미화 달러로 환전한 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동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OOO원의 소득금액은 통화선도 거래이익, 외화대여금 외환차익, 통화선도 거래손실 및 외화대여금 외환차손의 합계금액으로 상기 금액 중에서 외화대여금 외환차익과 차손 금액은 실제 현금의 입·출금이 없는 장부상의 금액인바, 동 금액을 제외한 통화선도 거래이익 및 통화선도 거래이익 금액 OOO원과 통화선도이익 OOO원의 합계액을 고려하면 동 합계액은 OOO원으로 과세조정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한편, 통화선도계약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지 않고, 국내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면 통화선도와 관련한 손익은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자금 대여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통화선도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선도환율 결정 등을 국외특수관계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자금만 집행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거래이므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하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페인트·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OOO가 지분인수를 통해 발행주식 OOO를 소유(외국인 투자법인)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OOO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7.4.6.~2017.6.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내부잉여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구법인의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에 의해 임시유보 처분 없이 배당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체결한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OOO 만기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정보를 보낸 이메일(2015.1.2. 및 2013.12.31.)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차입금(3개월 만기, USD 차입금)에 대해 OOO의 이자율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통화선도 계약서, OOO을 통해 도출한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및 무디스 신용등급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OOO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국외특수관계자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OOO(청구법인의 재무팀 부장)의 진술서(2017.5.24.)를 보면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이 있었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가산금리를OOO로 산정하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동 가산금리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 등에 의한 가산금리인지 OOO 전체의 신용도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OOO(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계좌 및 보통예금에 예치하게 된 것은 국외특수관계자가OOO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그 대안으로 국세청 모형의 예상손실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 모형은 OOO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대여금에 적용된 가산금리(예상손실률)는 OOO과 같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기예금 만기기간이 제일 짧은 기간(6개월 미만)을 선택하여 기준금리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정기예금의 만기기간별 금리는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 실제 대출이 없었던 OOO이 제시한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아니라 제6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대여금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OOO 만기로 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간이 다른 6개월 만기 국내 정기예금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기준금리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