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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838 | 상증 | 1999-11-16
[사건번호]

국심1999서0838 (1999.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5.11.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 소재 답 외 9필지 3,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원시에 양도하고 그 대금 326,257,5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130,035,180원을 1998.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양도토지 명세

일련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3,992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1,117

1975.4.12

2

〃 OOOOOO

1,108

3

〃 OOOOOO

313

1976.9.27

4

〃 OOOOOOO

185

5

〃 OOOOOOO

55

1972.3.14

6

〃 OOOOOOO

197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O

452

1976.9.27

8

〃 OOOOOO

276

9

〃 OOOOOO

165

10

〃 OOOOOO

12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취득대금을 1972.3~1976.9사이에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의 수용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 326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그 양도대금 326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가 점토확보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 제한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토지를 수원시가 도로용지로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1995.11.21일자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 임금된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1994.12.22 개정)”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외 5필지 및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외 1필지를 각각 1994.4.20 및 1995.4.19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의 양도자금 사용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이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연와의 적벽돌 생산원료인 점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에는 당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제한규정 때문에 청구외 OOO 명의로만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1963년생)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나이가 10~13세로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자식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수원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청구인이 양도하였으므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감액 경정결정 하도록 통보(심사 양도98-4712호, 1998.12.18)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06...14)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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