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100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37,541원 및 그 중 41,908,108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37,541원 및 그 중 41,908,108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