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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100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37,541원 및 그 중 41,908,108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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