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4860 (2015.05.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은 수강생에게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교육용역만 면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면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외국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17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5.18. OOO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전화영어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하여 2014.7.4. 청구법인에게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이 OOO 교육부에 질의하여 확인한 것과 같이 OOO에서는 유치원 및 1차 교육기관과 2차 교육기관 등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만 허가·인가등을 하고 있고, 현지의 원격교육시설(기관) 등은 교육부 또는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 등이 필요없는 점,
OOO은 학원, 원격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인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주무관청이 없고, 전화영어 등 원격교육시설도 법인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원격 전화영어교육 용역을 제공한 쟁점법인은 OOO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인 OOO에 의하여 원격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승인되고 등록된 법인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의 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70, 2013.8.28.)를 반대해석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점,
OOO OOO에서 발행한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증명서에도 쟁점법인이 OOO 현지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설립목적은 대한민국과 기타 해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격영어교육사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은 현지법률에 따라 원격교육기관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OOO 현지에서 적법한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원격영어교육용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나, 무차별에 관한 규정은 그것이 소득에 관한 조세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국내의 유사 교육용역제공법인들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OOO OOO에에 법인등록만 하였을 뿐,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지법률에 따라 등록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원격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인·허가 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OOO가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OOO를 주무관청으로 보고 현지법률에 따라 학원 등으로 등록한 법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현지법률에 따라 학원 등으로 등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85-1 에서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허가 또는 인가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같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주무관청의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행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OOO는 OOO내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된 인가나 허가에 대한 관할과 감독권한을 갖고, 법인등록절차에 관련된 모든 신청서, 등록증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반려, 정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OOO 회신문(2013.12.5.)을 보면, 쟁점법인이 질의한 비인가 사설 영어교육 서비스는 교육부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당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에 한하여 인가를 제공하므로 쟁점법인은 기초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OOO 현지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용역을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OOO 현지법률에 따라 OOO 정부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