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010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에서 대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 산출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지방세의 과세근거로 적용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7.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8,880원, 농어촌특별세 64,060원, 합계 762,9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645,120원, 농어촌특별세 59,130원, 합계 704,2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2.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8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7,481,47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9,540원, 농어촌특별세 82,450원, 합계 981,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3.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 세액을 취득세 698,880원, 농어촌특별세 64,060원, 합계 762,9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11.2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실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4,793,600원)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 산출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건설부 공시가격)를 지방세의 과세근거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720,000원(7,500원×896㎡)밖에 되지 않는데도 29,1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2.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981,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유사하지 아니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 762,9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에서 매년 1.1.을 기준으로 6.30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4.22.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당해 년도(1997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1996년도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30,000원)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이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인 같은리 ㅇㅇ번지 “대” 및 같은리 ㅇㅇ번지 “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150,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25%)을 곱한 가액에 이건 토지면적(896㎡)을 곱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변경전의 시가표준액(30,000원×25%×896㎡ = 6,720,000원)과 변경후의 시가표준액(150,000원×25%×896㎡ = 33,600,000원)의 차액(29,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 당시(1997.4.22.) 결정·고시되지도 않은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