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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3 2017고단31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할 현금을 피해 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4:40 경 경기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통장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으니 통장의 현금을 빼 집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으면 담당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 또한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에 대하여 D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놓았으니까 찾은 돈을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D 동사무소로 가라. ”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 안에 2,000만 원을 보관해 놓고 D 동사무소로 가기 위해 집을 비우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는 등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위 2,000만 원을 꺼내

어 가려 하였으나, 외국인이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ㆍ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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