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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40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 같이 E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정산한다는 의사에 가지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사기의 점), 각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각 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피해금액 회복 여부 1 항 사기 57,500,000원 20,000,000원 2 항 업무상 횡령 가. 항 180,911,000원 0원 나. 항 13,140,000원 0원 251,551,000원 20,000,000 원 판시 제 1 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판시 제 2의 가. 죄 : 횡령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년) 판시 제 2의 나. 죄 : 횡령 > 제 2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나. 죄) : 6월 -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와 F의 세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하고서 자신의 형사사건의 비용 등으로 그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 액이 194,051,00 원에 이르는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한 상황에 이르자 이미 G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접근하여 마치 기존 투자금까지 반환해 줄 것처럼 하여 추가로 5,750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외에 아직 3,750만원을 회복해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채권을 갚지 못하는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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