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오후 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 D, E를 만 나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 등에게 “ 북창동에 사업을 할 때 잘 아는 집이 있다, 그리로 가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15: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27 세) 운영의 H 식당에 C 등과 함께 찾아가,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 찜 등 음식을 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아구 찜 등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급 문제로 식당 종업원과 문제가 되고 피고 인의 일행인 C으로부터 “ 돈도 없이 이런 곳에 왔느냐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식당 탁자 다리를 발로 차 탁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