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667 (2013. 10. 17.)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186 / 조심2012지018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172 / 조심2014지0306 / 조심2014지1304 / 조심2015지0686 / 조심2016지1069/조심2017지08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은 이OOO의 父이고, 또 다른 청구인 이OOO은 이OOO의 女이자 차량 취득당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2012.3.2. 7인승 승용자동차OOO를 신규로 취득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명의로 차량등록OOO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2.10.10. 청구인 중 이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청구인 중 이OOO과 세대 분가하였음을 확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OOO과, 2012년 2기분(2012.10.10.부터 2012.12.31.까지 일할계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5.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OOO은 장애인 자녀인 청구인 이OOO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제1주소지 소재 특수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이미 자리가 없어 학교배정이 불가능하였고, 학교생활 이외에는 늘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돌봐야 할 정도로 자녀의 장애정도가 중증(차량취득당시 장애3급, 현재 장애1급)이어서 부모직장 인근 특수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인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옮기게 된 것일 뿐, 실제 생활은 부모와 제1주소지에서 계속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세대분리로 볼 수 없으며,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장애자녀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OOO이 장애자녀인 청구인 이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어서 장애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추징 및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자녀진학을 원인으로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보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이OOO은 이 건 자동차 취득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장애 3급(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가 2013.4.29.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청구인 이OOO과 장애인 자녀 이은정은 2012.3.2. 제1주소지OOO를 차량 등록지로 하여 신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이OOO 지분 50%, 이OOO 지분 50%)로 등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2012.10.10. 청구인 이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OOO로 이전하여 세대주인 청구인 이OOO과 세대 분가하였고, 2013.5.20. 다시 제1주소지로 이전 하여 다시 이OOO과 세대 합가하였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거 확인된다OOO.
(라) 2013.5.1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OOO과 세대 분가한 이후(2012.10.10.부터 2012.12.31.까지의 일할계산분)의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OOO은 장애인 자녀인 청구인 이OOO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세대 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독립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자녀와 계속 동거해 오는 등 사실상 세대분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경우,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것은 허위의 신고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부득이 세대 분가한 것이라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OOO,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세대 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나)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와 세대 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세대 분가 이후에 장애인 자녀를 위하여 자동차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대 분가한 기간 이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2,500시시 초과 | 24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