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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5. 22:56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서부터 기장군 정관 읍 동일 1차 아파트 앞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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