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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6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산 후 조리 원에서 피해자 E에게 ‘ 친언니가 학원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개월 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용할 작정이었고, 친언니가 학원을 차릴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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