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855 (1997.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5.2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대지 335.5㎡ 및 주택 209.2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3.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후 구주택을 1994.1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1,717,360원을 1996.10.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는 매입자인 청구외 OOO가 지병이 악화되어 등기이전을 지연시킨 관계로 1994.11.8에야 접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94.9.1 양도계약을 312,900천원에 체결한후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인 1994.9.30 잔금 162,900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인 1994.9.30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4.1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법령에 따라 1994.1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신주택 취득일인 1993.10.7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보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구주택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1994.9.30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구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은 1994.9.30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등기부등본상 취득 접수일은 1994.11.8로 확인되고 있어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다. 이경우 구주택 양도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구주택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4.11.8로 보고 신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