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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76 | 양도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7중1176 (2007.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외1아파트 및 청구인의 처가 보유한 쟁점외2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26.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건물면적 84.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4.20. OOO에게 171,5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5.6.10.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427,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하루 전에 2005.4.19.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1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가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2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2.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9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계약서대로 2005.4.20.에 충실히 이행한 점, 쟁점외2아파트를 바로 2005.5.30. 매도하여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인 점, 쟁점아파트와 쟁점외1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동일한 점, 쟁점외1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지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조금의 실익이 없으나 순수하게 매도자 변OO의 편의를 위하여 잔금을 미리 지급한 점, 어느 누구도 1세대 3주택이 된지 하루 만에 주택을 매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이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2005.4.20.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받았고, 하루 전인 2005.4.19. 쟁점외1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인 2005.4.20.에는 청구인의 처 OOO가 소유한 쟁점외2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⑤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와 쟁점외1아파트를 같은 날인 2005.4.20.에 양도·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외1아파트 매도자인 변OO가 2005.4.19. 이사하면서 잔금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지급하였던 것으로 단 하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1아파트를 양도·취득한 경위를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는 2005.3.14.이고, 총 매매대금은 171,500,000원, 계약금은 10,000,000원, 중도금은 2005.3.31. 20,000,000원, 잔금은 2005.4.20. 145,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4.7.26.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등기원인일을 2005.3.20.로, 접수일을 2005.4.20.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외1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1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는 2005.3.14.이고, 총매매대금은 280,000,000원, 계약금은 20,000,000원, 잔금은 2005.4.20. 2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1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1아파트를 등기원인일을 2005.4.1.로, 접수일을 2005.4.19.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도를 중개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양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와 쟁점외1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양OO이 직접 작성하였고, 2개 계약서 모두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005.4.20.로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계약을 직접 주관한 공인중개사로서 경험과 거래관행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1아파트 매도자의 부탁으로 의도하지 않게 잔금을 미리 건네준 것 뿐이지 양도차익을 바라고 구입한 것이 아니며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실수요자라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외1아파트의 중간관리비정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2005.4.20, 쟁점외1아파트는 2005.4.19. 각각 전출로 관리비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외2아파트(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처 변OO가 2002.5.20. 취득하였다가 2005.4.15.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5.5.2. 조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2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05.4.10.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5.30.로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는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는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투기목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1아파트를 계약서상 2005.4.20. 잔금을 주기로 한 것과 다르게 2005.4.19.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05.4.19. 쟁점외1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2005.4.20. 당시에는 쟁점외1아파트 및 청구인의 처 변영희가 보유한 쟁점외2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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