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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정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여수시 C 아파트 313동 412호에서 집들이를 마치고 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침대와 방바닥에 토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 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장실에서 토사물을 닦고 있던 피고인에게 “ 너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집을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화장실 벽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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