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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19나2055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항소심에서 순위를 바꾼 제3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담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및 공유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들 피고와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한다.

제1조(매매대금과 부동산 지분 공유) 피고와 원고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 중 원고들이 직접 지출했던 각 세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소유권 지분율은 토지 지분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2015. 7. 5.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 및 공유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로서 전보배상청구 및 제3예비적 청구로서 지분이전등기청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같다

)의 작성으로써 피고에게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해당 호수 주택 및 토지 지분(이하 주택과 지분을 통틀어 ‘주택 부분’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피고에 대하여 해당 주택 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최고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원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해당 주택 부분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위해ㆍ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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