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심에서 순위를 바꾼 제3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담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및 공유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들 피고와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한다.
제1조(매매대금과 부동산 지분 공유) 피고와 원고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 중 원고들이 직접 지출했던 각 세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소유권 지분율은 토지 지분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2015. 7. 5.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 및 공유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로서 전보배상청구 및 제3예비적 청구로서 지분이전등기청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같다
)의 작성으로써 피고에게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해당 호수 주택 및 토지 지분(이하 주택과 지분을 통틀어 ‘주택 부분’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피고에 대하여 해당 주택 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최고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원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해당 주택 부분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위해ㆍ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