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24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차4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차4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대여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 4.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