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13:5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행신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버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