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6000
양수금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56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