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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4 2021가단10033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차 전 1521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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