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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15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1:01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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