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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1가합95460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2,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0.경 C과, C이 소유하는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에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원고는 C이 위 상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배우되, C에게서 매달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위 헬스장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경우 C이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경 C과의 위 약정에 기한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당시까지 원고는 ① C에게서 57,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위 헬스장 스크린골프 시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브이알스포에게 42,660,000원의 위약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③ 위 상가의 기존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위 임차인들에게 시설비, 권리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위 헬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3,7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⑤ 위 헬스장 직원들의 보험료로 6,301,010원을 지출하였고, ⑥ 위 헬스장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1,121,1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결국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⑥의 금액을 합한 193,782,12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① 57,000,000원 ② 42,660,000원 ③ 83,000,000원 ④ 3,700,000원 ⑤ 6,301,010원 ⑥ 1,121,110원). C은 2011. 4.경 위 상가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상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이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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