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664 (2004.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감면적용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12.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7,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2.17 취득한 OOOOO OO OOO OOOOO번지 전(田) 187㎡ 및 같은동 102-7번지 전(田) 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2 청구외 심OO에게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2003.12.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인 OOOOO OO OOO OOO번지에O 거주하면O 쟁점토지 외에도 OOOOO OO OOO OOOOO번지 등 9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처인 한OO(OOOOOOOOOOOOOO)과 함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순수 농민이며, 자연녹지 지역내 전(田)인 쟁점토지를 별첨 농지원부 및 인우증명O와 같이 1992.12.17 취득일부터 2003.3.25 양도계약일까지 마늘, 고구마, 고추 등 밭 작물을 재배하는데 계속하여 이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자가 2003년 10월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와 위치 등이 유사한 인근 농지에 비하여 매우 높고, 쟁점토지의 건축공사시 연접한 임야를 깎아 토지기반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착공하기 전의 쟁점토지의 현황이 연접한 임야와 동일한 형태로 판단되어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O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내용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O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내용 생략)에 거주하면O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O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O 및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O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O를 납세지 관할세무O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O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3.3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O OO OO동에 전입하여 타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1992.1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3.25 양도계약할 때까지 쟁점토지에O 밭농사를 계속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위원 홍OO 등의 인우보증O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6.2 청구외 심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O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3.25 양도계약후 취득자인 심OO이 2003.4.21 건축허가를 받아 2003.5.7 건물신축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계약당시에는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2003년 10월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다고 하여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O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O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보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같은 뜻).
(다) OOOO시 O구 OOOO과장이 2003.4.15 건축허가과장에게 통보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회시”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인은 심OO으로 되어 있으며, 협의조건에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관리자가 통지한 바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동 협의 당시에는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라) 우리심판원의 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의 공무원이 OO시청(지적과)에 출장확인한 후 통보한 “항공사진자료에 대한 판독 의견O(2004.9월)”에는 2002년 12월 기준의 항공사진 상에 밭고랑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단O에O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3.25 심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심OO은 2003.4.21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3.5.7 건물신축을 착공한 점을 두고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록 당해 매매계약O에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양수자인 심OO에 의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착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으로 전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단O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O,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OOOO시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회시 및 처분청의 항공사진자료에 대한 판독 의견O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