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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0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08:28 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국진 커 모두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0-3115-1395) 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 승무 패’ 등 경기결과에 배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이를 환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4. 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3,67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도 박 사이트 운영 계좌( 국진 커 모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CD 첨부, 피의자 특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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