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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97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1.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6. 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5. 12.분까지의 급여 합계 50,854,998원 및 상여금 합계 4,237,91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58,092,914원 중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 6. 23. 대여금 및 밀린 급여의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고 액면금 7,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2010. 4. 9.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잔액 7,500만 원을 2015. 12. 23.까지 상환한다”,"C가 현재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밀린 급료, 자산가치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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