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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3. 9. 15.자 2003고약9568 A B 2003.06.05. 15:43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함라운행제한차량검문소 지방도 711호선 제한축중위반 2003. 3. 14.자 2003고약1774 C D 2003.01.10. 15:00 군산시 대야면 대야인터체인지 앞 전주국도 이동 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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