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915 (1992.10.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실지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324.3㎡ 지상에 지상 5층·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3,472.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1.13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신축비용(830,5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은행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도급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고,
② 건물임차인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지급한 임대보증금 10억원도 청구외 OOO의 개인구좌 및 가명구좌(7개)에 분산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③ OO은행 OOO지점에서 작성한 문서인 “조사대상 부동산내용”에도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조사되어 있고,
④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도 청구외 OOO가 수입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1.7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550,170,000원 및 동 방위세 91,6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경기도 하남시 소재 OO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자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 발생하는 각종안전사고처리문제등의 어려움이 있고 건축허가 명의변경도 건물준공직전까지는 대지 소유자 앞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당숙부인 OOO와 그의 자 OO에게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공사, 임대차계약, 공사대금지불등을 대행하여 줄것을 위임하여 공사를 한 후 건물준공일 직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② 처분청에서는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0억원이 청구외 OOO의 개인구좌 및 7개의 가명구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 공사대금 지불기간이 1년정도 장기간이므로 그 기간동안의 금리를 감안하여 당초 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된 임대보증금을 OO외 7명의 구좌로 다목적통장(한아름통장등)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일 뿐 가명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③ 쟁점건물 소재지 토지도 1968년 청구인이 100만원에 취득한 것인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자 로서 취득한 쟁점건물인데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당초 건축허가 명의자는 청구외 OO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외 OO은 동 허가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있던 점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청구외 OOO 구좌에 입금하였던 점으로 볼 때 단지 건물신축에 따른 권한위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건물임차법인인 OO은행 OOO지점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내부문서에 의하여도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③ 청구외 OOO의 자인 OO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준공일 직전에 사업양수도의 형식으로 건축허가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증여세 관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명의신탁에 해당 여부
㉮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830,500,000원이 89.11.8~90.7.12 기간중 6회에 걸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건물(1층)임차자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지급한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구좌등에 입금되어 청구외 OOO 및 그의 자 OO등의 구좌에 분산입금되는등 공사대금 지급자금과 상호 연결되지 않으며,
㉯ 당초 건축허가를 89.8.24 성동구청 제OOOO로 청구외 OOO의 차남인 OO 명의로 받았다가 준공검사일(90.6.13) 직전인 90.6.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 쟁점건물 1층 임차자인 OO은행 OOO지점의 임차건물조사 내용에도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조사된 바 있으며,
㉱ 청구인은 91.9.16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의 건축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고, 동 건물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한 사실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동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