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674 (1999.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따른결정]
조심2009중37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OO외 3필지의 대지 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9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71,420원을 98.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바, 경락가액 121,400,000원은 취득원가는 고사하고 20여년간 쟁점토지를 개발·유지·관리해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도차익은 전혀 없고 큰 손해를 보았으며, 증빙서류를 20년 이상 보관했다가 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1998.8.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