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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840 | 상증 | 2019-03-12
[청구번호]

조심 2018전1840 (2019.03.1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부2483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이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인 2007.12.5. 2,600주(OOO원, 1주당 OOO원), 유상증자 당시인 2009.12.31. 23,100주(OOO원, 1주당 OOO원, 2007.12.5. 취득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나. 2016.11.12. 및 2016.12.15.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 2007.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기한 후 신고서가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나, 이후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5., 2017.8.7. 청구인에게 각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신고는 위조된 문서이고, 2007년 및 2009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위 처분의 근거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위조된 사문서여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OOO는 2007년 말경 쟁점법인 설립 시 신용상의 문제로 법인의 설립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법인의 설립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

(나) 그럼에도 이OOO는 OOO을 통하여 2016.10.3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청구인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위조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위 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이OOO 및 OOO의 회계사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임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4부2483(2015.6.23.)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고, 청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형사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친형제간에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 점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고, 조심 2009전461( 2009.5.26.)에서 자발적인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의 대여가 있었더라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필수적인데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열람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여부 검토결과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이OOO는 2000년 사업부도로 폐업한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2007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출자자로 등재할 수 없어 형제인 청구인, 이OOO과 처제인 조OOO에게 명의수탁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음이 확인된다.

(나) 과세관청은 향후 국세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 쟁점법인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경우 이익 배당 내역이 없어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나 경감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명확한 조세회피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법원 판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에 의하면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OOO의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법인설립 당시 출자자로 등재할 수 없었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소득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자체는 확정력이 없고, 이OOO 등이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며, 국세체납에 따른 주식 압류 회피 등 조세회피 혐의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하여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서면확인 시 이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신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경찰고발내역 등 정황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다.

(2)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개연성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이OOO는 2000년 사업부도로 폐업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출자자로 등재할 수 없어 형제인 청구인, 이OOO과 처제인 조OOO에게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OOO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쟁점법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줬으며, 이OOO의 신용이 회복된 후에 매매 등의 형식으로 주식을 반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간에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고 있다.

(나) 형제간에 명의신탁 반환요청으로 인하여 2011.6.13.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하면서 이OOO의 자 이OOO에게 10,500주, 처조카 조OOO에게 9,000주를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OOO과 조OOO도 명의수탁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이익배당내역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자 이OOO는 2007년 국세체납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주식의 압류를 회피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OOO와 청구인을 각 증여자와 수증자로 하는 증여세(2007.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기한 후 신고서가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OOO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2016.10.31. 접수되었으나,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7.15., 2017.8.7. 청구인에게 각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

(2) 위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에 첨부된 사유서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12.5. 개업하면서 출자자 조OOO, 청구인, 이OOO로 주주명부 신고하였고, 2010.1.2. 유상증자를 거쳐 2011.6.13. 일부 주주 변동 후 2014.5.1. 총 발행주식 100,000주 모두 이OOO에게 이전되어 이OOO 1인 주주로 변경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저가거래 및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혐의가 있어 분석하였으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개업 시부터 이OOO 1인 주주였던 것으로 이OOO 개인사정에 의하여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OOO에게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어 저가 양도 및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혐의는 없다.

(나)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이OOO는 2000년 사업부도로 폐업한 OOO 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2007년 쟁점법인 법인설립 당시 출자자로 등재할 수 없어 형제인 청구인, 이OOO과 처제인 조OOO에게 명의수탁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OOO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쟁점법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이OOO 신용이 회복된 후에 매매 등의 형식으로 주식을 반환하였고, 이과정에서 친인척간에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다.

또한, 2011.6.13.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하면서 이OOO의 子 이OOO 10,500주, 처조카 조OOO 9,000주의 경우에도 형제간에 명의신탁 반환요청으로 인해 이OOO의 주식을 자녀와 처조카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OOO과 조OOO도 명의수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유무의 경우 쟁점법인은 이익 배당 내역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 이OOO는 2007년 국세체납자로 명의신탁을 통해 국세체납에 따른 주식 압류 회피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납세자가 제출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검토한 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변동 서면분석을 종결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는 위조된 서류로써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이OOO와 세무대리인 김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에게 2017.9.25.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심리담당자가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불기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5)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이OOO의 국세체납 발생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가 위조된 문서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위조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사문서 위조관련 고소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이OOO에게 명의대여하였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이 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한 후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거나 처분청이 이에 기속된다 할 수 없는 것인 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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