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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3: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핑계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제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고성과 소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다소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항의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의 폭행 경위, 경찰관의 조사 내용,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이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공권력 경시 태도가 뚜렷하며,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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