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바, 2013. 2. 중순경 위 D에서 ‘(주)E’의 운영자인 B에게 나무목재를 판매함에 있어, 위 B으로부터 마치 열처리(소독처리)를 한 것처럼 위 나무목재에 인증마크를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주)아산목재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독처리 인증마크인 'KR-418 (AS-004) HTDB '가 새겨진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나무목재 2,000개에 위 인증마크를 찍은 다음 이를 B에게 개당 1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2,000회에 걸쳐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D에서 재차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임의로 나무목재 1,500개에 위 인증마크를 찍은 다음 이를 B에게 개당 1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1,000회에 걸쳐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두결박용품 제조업체인 ‘(주)E’의 운영자인바, 2013. 2. 중순경 위 (주)E에서 사실은 자신이 판매하는 나무목재는 정상적으로 열처리 인증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된 열처리 인증마크가 찍혀진 것임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열처리를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나무목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로부터 구입한 나무목재 2,000개 중 200개를 개당 2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주)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국제마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열처리를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