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4432
청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08 가소 297604호 용역 비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

이유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 가소 297604호로 용역 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2,623,6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2009. 11.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0 나 4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7. 3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0 나 74300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0. 11. 25. 위 법원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용역 비 청구 소송 계속 중에 용역 비( 강의료 )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