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비상임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조합 조합장이고, D은 B조합 기획상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단체장으로부터 조합원들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직원들의 상여금 명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F단체장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에게 고통분담을 덜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15억 4천 4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에게는 30만 원 권 의료복지카드(총 5억여 원)로 지원하고, 직원들에게는 300퍼센트(총 14억여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 G 등 약 1,60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조합이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5억 4,400만 원은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 아니라 H조합에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 사본 우편봉투 사본
1. 회의록 피의자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F단체 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B조합이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5억 4,400만 원은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에게 고통분담을 덜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고, H조합에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원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였고, I조합 직원들보다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의 고통분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