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1615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1,769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1,769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