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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55 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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