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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2673 | 양도 | 2011-04-26
[사건번호]

조심2010구2673 (2011.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서386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O OOOO 소재 사무실에서 2005년부터 주식매매를 대규모로 한 결과 2005년 말 투자주식인 OO(주),(주)OO 및 OOOO(주)의 보유주식의 가액이 각각 100억원을 초과하여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였고 2006년도 중OO(주) 주식1,050,768주63,863,361,300원 및 (주)OO 주식 300,960주 12,181,636,500원, OOOO(주) 주식 1,268,550주95,985,053,3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합계172,030,051,100원을 각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 양도 중 매매차익이 발생한 OO(주) 주식매매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2010.1.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5,03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결정 이후 매매차손이 발생한 (주)OO 및 OO(주) 주식매매 차손을 OO(주) 주식매매차익과 통산하여 1,352,125,697원을감액 경정하고 2010.4.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91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도에 사무실 등 주식매매에 필요한 시설을갖추고 주식투자 전문가와 이익분배율을 사전에 약정한 공동사업 형태로 주식투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왔으므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주식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성을 인정하여야한다. 즉, 청구인은 2006년 중 3개 증권사와 12개 주식매매계좌를 통해703건의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주식매매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거래 횟수, 거래 기간의 장단,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사업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29조에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업종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의 추계 결정의 기준으로서 고시한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증권매매업에 대하여 정하고(분류코드 : 671202, 세분류 : 금융관련서비스업, 세세분류 : 증권매매, 적용범위 ; 국공채 매매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단순경비율 94.5%, 기준경비율6.7%) 있는 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는 증권매매업으로 관련 매매차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 실정법상의 인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문제는 과세 목적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 별개의 사항으로서 관련법상 인가, 등록의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그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대법원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소정의 대금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자수입도 소득세법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OOOOOOOOOOOOOO, OOOOOO)하고 있고, 실정법에 위배되는 위법 소득에 대해서조차 그 경제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정법상 해당 사업의 인가,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 손익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사업소득의 계산상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주식매매거래용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매입결제대금 관련 신용융자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주식매매업을영위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OOO와 투자약정서를 3년 기간으로 맺고청구인이 주식매매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 운용하되, 매매종목 분석 및 선정, 매매 시기 결정 등의 의사결정은 OOO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두 사람이 5:5로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2006년도의 주식매매업 사업소득 중 공동사업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개인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는 바, 개인인 청구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상장주식매매차익은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소득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 법령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제2조 【정 의】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제28조 【허 가】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5.12.31. 현재OO(주) 및 (주)OO, OOOO(주)의 보유주식의가액이 각각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6년도의 주식매매거래 및 손익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 O)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및 보험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근거로 국세청장이 발간한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표기된 증권매매업에 대한 분류는 “<표4>와 같이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개인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도입(1998.12.28. 법률 제5580호)되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양도 주식수에상관없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자본시장 육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의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아니하다가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경우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방지하고,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6년도에 주식투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사업성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가목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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