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외 2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공병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외 2필지 약 2,000제곱미터에서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쌓아 놓는 등 물건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13. 8. 1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3. 9. 13.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013. 9. 23. 위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3. 10. 17.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013. 10. 24. 위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3. 12. 10.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2013. 12. 20. 위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4. 1. 10.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