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638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4,26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