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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1101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5,781원 및 그 중 13,792,143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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