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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를 비롯하여 피해자 H, I 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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