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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졸음 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그 중 피해자 E는 전치 12 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85세의 노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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