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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노35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노214)’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12. 27. 업무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상호 간,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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