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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8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24. 이 사건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후 이를 운전하여 2013. 1. 15. 23:10경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사거리 앞길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의 피보험자동차(C 카니발,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전면부가 피고 차량의 좌측면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좌우 프런트 펜더, 우측 프런터 도어, 우측 리어 도어, 우측 휠하우스의 교체가 필요한 등 수리비 11,60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다. 피고는 그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1,741,000원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분에 피고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1,566,900원을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663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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